특조위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사건 부실하게 조사했다”

특조위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사건 부실하게 조사했다”

곽혜진 기자
입력 2019-12-01 12:12
수정 2019-12-01 12: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모두진술 하는 피해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두진술 하는 피해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27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019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피해자 가족이 모두진술을 하고 있다. 2019.8.27
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습기살균제 관련 사건 처리에 대해 “가습기살균제 판매·사업자의 표시광고 행위를 부실하게 조사했고, 제품의 인체 유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증 절차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특조위는 “심의 당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한 5명이 정부의 공식 피해 인정을 받는 등 새로운 사실이 있었음에도 2012년 질병관리본부의 일부 실험 결과만을 기초로 심의를 종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공정위는 심의 절차에서 기업 관계자 17명이 주심위원을 면담케 하는 등 피심의인인 기업에만 진술 기회를 부여했다”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리라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2011년 애경, SK케미칼 등이 가습기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부당 광고한 사건을 조사하다 제품의 인체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2016년 5월 피해자들의 신고로 2차 조사에 착수했으나 이 또한 사실상 무혐의인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 이에 피해자 중 한 명인 이모씨가 그해 9월 헌법소원을 제출해 헌재에서 심리 중이다.

특조위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제품의 위법한 표시·광고가 피해를 확산시킨 중요한 원인이었던 만큼 헌법재판소가 공정위의 적정한 대응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종합적인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지역구 조정돼도 강일동 약속 끝까지 지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이 제11대 의정활동 당시 강일동 주민으로부터 접수한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설치 민원을 선거구 변경 이후에도 계속 챙겨 강일고등학교 정류소(25-322) BIT 신설 공사로 연결했다. 해당 민원은 강일리버파크7단지 인근의 강일고 및 강일리버파크7단지 정류소(25-322·25-513)에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를 도입해, 주민들이 버스 운행 정보를 한눈에 편리하게 확인하도록 돕고자 시작됐다. 당시 주민들은 BIT 신설과 함께 동절기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온열의자 설치를 제안했으며, 약 4m 거리에 위치한 교통안내표지판을 활용해 전원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현장 의견까지 제시했다. 박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임기 동안 강동구 제3선거구를 기반으로 강일동 일대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후 선거구 개편 과정에서 강일동이 관할 지역구에서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접수된 민원을 외면하지 않고 관계 부처 및 기관과 꾸준히 협의를 진행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다. 그 결과 현재 강일고등학교 정류소(25-322) 승차대에 BIT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지역구 조정돼도 강일동 약속 끝까지 지켜”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