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정봉주, ‘성추행 보도’ 공방 2심으로…검찰 항소

‘무죄’ 정봉주, ‘성추행 보도’ 공방 2심으로…검찰 항소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0-30 18:04
수정 2019-10-3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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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전 의원  연합뉴스
정봉주 전 의원
연합뉴스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5일 1심 재판부는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정봉주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성추행과 관련해 피해자 A씨와 지인의 진술이 있고 무엇보다 A씨의 진술이 절대적인데,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서로 상반되거나 모순되는 점이 많다”면서 “A씨의 진술만으로 성추행을 인정하기엔 부족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정봉주 전 의원은 프레시안의 보도가 본인을 낙선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허위보도라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하고 형사고소를 했다”면서 “증거에 의하면 낙선 의도는 명백할 뿐 아니라 보도가 객관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정봉주 전 의원은 사건 당일 본인의 행적을 확인하고 객관적인 증거 절차를 통해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성추행 보도가 (오보라는) 확신을 갖고 기자회견을 하고 형사고소한 점에 비춰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자회견은 급속히 퍼져나가는 보도에 대한 반박 목적이며 추문 보도에 대한 반론권 행사 내지 자기방어적 성격이 짙다”면서 “이런 기자회견은 서울시장 선거에 당선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여성이 피해 사실을 7년 만에 어렵게 털어놨고,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도 많아 지어냈다고 하기에는 설명이 안 되는 것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봉주 전 의원이 성추행 의혹이 거짓이라며 언론사를 허위로 비방하는 발언을 할 당시 허위라고 믿은 근거도, 내용도 부실하고 관련 사진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정봉주 전 의원에게 자신의 발언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1심에서 정봉주 전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려는 내가 성추행을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면서 “일파만파 퍼지는 것을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결백을 위해 기자회견을 했고, 기사 전파를 막기 위해 고소까지 했는데 이 재판정까지 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프레시안’은 지난해 3월 정봉주 전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되기 직전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기자 지망생 A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최초 보도했다.

정봉주 전 의원 측은 당시 시간대와 동선을 근거로 반박하면서 성추행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해당 보도에 대해 ‘허위 보도’ ‘새빨간 거짓말’ ‘국민과 언론을 속게 한 기획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후 정봉주 전 의원은 프레시안 등 기자 6명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프레시안 측은 정봉주 전 의원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그러나 정봉주 전 의원 측은 호텔에서 사용한 카드 내역이 확인되자 고소를 취하했다.

정봉주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검찰 출석 당시 “쟁점 부분에 대한 사실이 밝혀져 취하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정봉주 전 의원이 프레시안 보도가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처럼 발언해 기자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불구속기소 했다. 프레시안 등을 고소한 사안과 관련해서는 무고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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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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