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출석 불응한 윤지오…경찰, 체포영장 다시 신청

3차례 출석 불응한 윤지오…경찰, 체포영장 다시 신청

곽혜진 기자
입력 2019-10-28 13:59
수정 2019-10-28 14: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고 장자연 사건 주요 증언자인 배우 윤지오 씨가 24일 오후 캐나다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4.24  연합뉴스
고 장자연 사건 주요 증언자인 배우 윤지오 씨가 24일 오후 캐나다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4.24
연합뉴스
후원금 사기 의혹 등에 휩싸인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 윤지오씨에 대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부터 윤씨에게 3차례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으나 윤씨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8일 “윤씨에 대해 오늘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했고, 체포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향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검찰에서 체포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올해 4월 출국한 뒤 캐나다에서 머무르고 있는 윤씨는 사기와 명예훼손 등 여러 혐의로 고소·고발된 상태다. 지난 4월 김수민 작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윤씨를 고소했다. 김 작가의 법률 대리인인 박훈 변호사 역시 후원금 문제로 윤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캐나다 사법당국과 형사사법공조나 범죄인 인도,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을 통한 수배, 여권 무효화 조치 등 윤씨 신병을 확보할 여러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