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이미지
경찰, 병원 내 CCTV 확보하고 조사중
병원에서 신생아가 갑자기 머리 골절과 뇌 손상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최근 신생아 부모 A 씨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B 병원 측을 고소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부산의 한 병원에서 태어나 신생아실에 있던 A씨 아기가 5일 만에 갑자기 무호흡 증세를 보여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아기는 머리 골절로 인한 뇌 손상 증세를 보였다.
A 씨는 B 병원 측이 신생아실에서 아기를 보살피다가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렸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B 병원은 신생아 관리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병원 내 CCTV 영상을 확보하고 병원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야해도 너무 야해” 나체에 주요부위만 가렸다…비난 쏟아진 유명 여배우 광고[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5/SSC_20260915072429_N2.jpg.webp)


![thumbnail - “걸리면 환불, 안 걸리면 400원 이득?”…편의점 즉석밥 ‘가격표’ 논란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5/SSC_20260915170828_N2.jpg.webp)
![thumbnail - “11년간 항암치료 받았는데” 암이 아니었다…진단 내린 의사는 “이미 은퇴”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5/SSC_20260915155314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