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람을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8)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 35분쯤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길을 가던 B(77)씨와 C(71·여)씨 부부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가 숨지고 C씨는 중상을 입었다.
A씨는 사고를 낸 후 현장을 벗어났다가 되돌아가 쓰러진 B씨 등을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이 A씨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36%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포항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A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 35분쯤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길을 가던 B(77)씨와 C(71·여)씨 부부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가 숨지고 C씨는 중상을 입었다.
A씨는 사고를 낸 후 현장을 벗어났다가 되돌아가 쓰러진 B씨 등을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이 A씨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36%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포항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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