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완전표시제는 소비자 알권리” “유해성 규명 안 돼… 불안감만 키울 것”

“GMO 완전표시제는 소비자 알권리” “유해성 규명 안 돼… 불안감만 키울 것”

김정화 기자
입력 2019-09-17 22:42
수정 2019-09-18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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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나눔] 삐걱대는 GMO표시 제도 개선 협의

시민단체 “업계 거부만 되풀이”
사회적 협의회 참여 중단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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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량 증대 등을 위해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변형시킨 식물(유전자 조작 식물·GMO)로 만든 제품을 놓고 논쟁이 뜨겁다. ‘GMO 식품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일각의 주장 때문에 어린아이를 둔 학부모를 중심으로 관심이 크다 보니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 대선 때 ‘GMO 표시제도 강화’를 공약한 바 있다. GMO가 제품 원료로 조금이라도 들어갔다면 모두 표기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공약이 취임 2년여 만에 물건너갈 상황에 놓였다. 완전표시제 도입을 주장하는 시민단체와 못 하겠다는 식품업계 간 의견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GMO반대전국행동·소비자시민모임 등 시민사회단체는 1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터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 협의회 참여를 공식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업계 관계자 등과 9차례 논의했지만 업계는 “완전표시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만 되풀이했다는 게 이유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원재료가 GMO면 무조건 GMO 제품으로 표시하는 ‘완전표시제’를 도입하자”는 청원을 올렸고 21만 6000여명이 동의해 청와대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구성한 협의체는 시민단체와 식품업계 대표 등 17명으로 꾸려졌다.

시민·소비자단체는 현행 GMO 표시제가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약한다며 완전표시제 도입을 주장한다. 현행법상 GMO를 재료로 쓴 식품이라도 가공 이후 단백질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으면 GMO 혼합 사실을 표시할 의무가 없다. 예컨대 대두·옥수수·카놀라·사탕무·알팔파·면화 등 GMO 작물 6종은 모두 기름, 전분, 당으로 가공돼 국내 마트 등에서 팔리는데 이 가공제품에는 GMO 유전자가 남아 있지 않다. 시민단체들은 “원재료로 GMO를 썼으며 당연히 표시해야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다”며 “또 학교와 어린이집 등 공공급식에서 GMO 농산물을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식품업계는 “GMO가 유해하다는 게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는데 완전표시제를 하면 마치 GMO 먹을거리는 모두 나쁜 것처럼 비쳐진다”고 맞서고 있다. 실제 GMO의 안전성을 두고 전문가들조차 의견이 엇갈린다. 2016년 노벨상 수상자 108명이 GMO 반대 운동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고 미국 한림원도 GMO 농산물이 건강을 해칠 염려가 없다는 견해를 내놨다. 다만 2012년 프랑스 연구팀이 2년간 쥐 실험에서 사망률이나 종양 발생이 늘었다는 결과를 발표했는데 유럽식품안전청(EFSA)은 “과학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업계는 일반 옥수수 가격이 GMO 옥수수보다 20% 비싸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GMO 옥수수를 일반 옥수수로 대체하면 결국 가공식품의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 이는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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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19-09-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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