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울광장 무단점유 1인 시위 변상금 부과 ‘적법’”

대법 “서울광장 무단점유 1인 시위 변상금 부과 ‘적법’”

홍지민 기자
홍지민 기자
입력 2019-09-16 14:44
수정 2019-09-1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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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일상적인 사용 방식 벗어난 점유는 변상금 부과 가능”

텐트, 천막 등을 동원해 공공장소를 무단 점유하는 방식의 1인 시위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주모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유재산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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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전경 서울시청 제공
서울광장 전경
서울시청 제공
주씨는 2015년 7월부터 낮에는 서울광장에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씨를 국내로 소환하라’는 내용이 적힌 대형천막이 설치된 자전거를 세워두고, 밤에는 시청사 부지에 텐트를 설치해 취침하는 방식으로 1인 시위를 이어왔다. 이에 서울시가 2017년 5월과 7월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67만원과 225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서울광장 이용자가 일시적으로 물건을 비치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고, 서울광장을 통행로로서 지나가거나 여가선용 목적으로 단순히 머무르는 형태의 일반적인 사용과도 구별된다”며 “변상금 부과 대상인 무단점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변상금 산정 기준이 되는 무단점유 면적은 조례에 따른 서울광장 최소 사용면적인 500㎡가 아니라 원고가 실제 무단으로 점유한 면적이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덧붙였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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