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울광장 무단점유 1인 시위 변상금 부과 ‘적법’”

대법 “서울광장 무단점유 1인 시위 변상금 부과 ‘적법’”

홍지민 기자
홍지민 기자
입력 2019-09-16 14:44
수정 2019-09-16 14: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공장소 일상적인 사용 방식 벗어난 점유는 변상금 부과 가능”

텐트, 천막 등을 동원해 공공장소를 무단 점유하는 방식의 1인 시위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주모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유재산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미지 확대
서울광장 전경 서울시청 제공
서울광장 전경
서울시청 제공
주씨는 2015년 7월부터 낮에는 서울광장에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씨를 국내로 소환하라’는 내용이 적힌 대형천막이 설치된 자전거를 세워두고, 밤에는 시청사 부지에 텐트를 설치해 취침하는 방식으로 1인 시위를 이어왔다. 이에 서울시가 2017년 5월과 7월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67만원과 225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서울광장 이용자가 일시적으로 물건을 비치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고, 서울광장을 통행로로서 지나가거나 여가선용 목적으로 단순히 머무르는 형태의 일반적인 사용과도 구별된다”며 “변상금 부과 대상인 무단점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변상금 산정 기준이 되는 무단점유 면적은 조례에 따른 서울광장 최소 사용면적인 500㎡가 아니라 원고가 실제 무단으로 점유한 면적이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덧붙였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곽인혜 서울시의원 “유보통합, 법 개정만 기다려선 안 돼… 서울형 로드맵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이 지난달 31일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 업무보고 질의에서 유보통합이 단순한 행정업무 이관을 넘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실질적인 교육·돌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형 유보통합’의 단계별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하나로 묶어, 어떤 기관을 이용하든 모든 영유아가 공평하고 우수한 교육과 돌봄을 받도록 보장하는 국정과제이다. 이미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교육부로 관리가 일원화되었으나, 지방 자치단체에 남아 있는 보육 업무와 관련 예산 및 인력을 시도교육청으로 넘기는 법적·행정적 절차는 관련 법률 개정의 지연으로 인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날 곽 의원은 서울시와 자치구별로 진행 중인 보육사무, 인력, 재정의 이관 준비 현황을 꼼꼼히 살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유보통합추진단은 현재 어린이집 관련 조직과 정원, 기록물, 회계, 재정, 재산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이관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교육부의 신규 유보통합 로드맵이 발표되면, 이를 바탕으로 서울 지역의 특성에 최적화된 운영 모델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곽 의원은
thumbnail - 곽인혜 서울시의원 “유보통합, 법 개정만 기다려선 안 돼… 서울형 로드맵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