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울광장 무단점유 1인 시위 변상금 부과 ‘적법’”

대법 “서울광장 무단점유 1인 시위 변상금 부과 ‘적법’”

홍지민 기자
홍지민 기자
입력 2019-09-16 14:44
수정 2019-09-16 14: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공장소 일상적인 사용 방식 벗어난 점유는 변상금 부과 가능”

텐트, 천막 등을 동원해 공공장소를 무단 점유하는 방식의 1인 시위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주모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유재산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미지 확대
서울광장 전경 서울시청 제공
서울광장 전경
서울시청 제공
주씨는 2015년 7월부터 낮에는 서울광장에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씨를 국내로 소환하라’는 내용이 적힌 대형천막이 설치된 자전거를 세워두고, 밤에는 시청사 부지에 텐트를 설치해 취침하는 방식으로 1인 시위를 이어왔다. 이에 서울시가 2017년 5월과 7월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67만원과 225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서울광장 이용자가 일시적으로 물건을 비치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고, 서울광장을 통행로로서 지나가거나 여가선용 목적으로 단순히 머무르는 형태의 일반적인 사용과도 구별된다”며 “변상금 부과 대상인 무단점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변상금 산정 기준이 되는 무단점유 면적은 조례에 따른 서울광장 최소 사용면적인 500㎡가 아니라 원고가 실제 무단으로 점유한 면적이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덧붙였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thumbnail -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