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화당 “광화문 천막 행정대집행 비용 청구 취소하라” 소송

우리공화당 “광화문 천막 행정대집행 비용 청구 취소하라” 소송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8-26 18:56
수정 2019-08-26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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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억 6000만원 청구에 반발…“부적법한 집행, 비용 청구도 불법”

사진은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이 지난 20일 저녁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옆에 천막을 무단으로 기습 설치한 모습. 2019.7.20 연합뉴스
사진은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이 지난 20일 저녁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옆에 천막을 무단으로 기습 설치한 모습. 2019.7.20 연합뉴스
우리공화당이 서울시의 광화문 광장 천막 행정대집행 비용납부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26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우리공화당 인지연 수석대변인은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에 총 2억 6000만원이 넘는 행정대집행 비용을 청구했다”면서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은 부적법한 집행이므로 집행 비용 청구도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시는 1차 행정대집행 비용 약 1억 5000만원과 2차 행정대집행 비용 2억 3000만원 중 1억 1000만원을 우리공화당에 청구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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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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