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20대 여성을 렌터카에 납치한 40대가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던 중 충북 청주 한 도로에서 자신의 앞을 가로막는 경찰차를 들이받은 뒤 검거됐다. 사진은 피의자가 운전한 렌터카. 2019.8.1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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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가 대전 대덕구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지인의 딸 B(20) 씨를 납치한 것은 11일 오후 6시 30분께다.
해가 지기 1시간가량 전으로, 대낮에 과감하게 납치 범행을 한 것이다.
A 씨는 B 씨의 동선도 미리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범행에는 렌터카를 이용했다.
더욱이 도주 도중 충북 청주에서 다른 승용차와 렌터카 번호판을 바꿔 다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 때문에 B 씨 부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예상 도주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차량번호를 확인한 뒤 붙잡은 차량은 렌터카가 아닌 엉뚱한 자가용이었다.
자가용 차주는 번호판을 도난당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상황이었다.
그제서야 A 씨가 번호판을 바꿔 단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다시 추적에 나섰고 사건 발생 18시간여 만인 12일 오후 1시 8분께 청주 상당구 한 도로에서 A 씨의 렌터카를 발견했다.
경찰은 순찰차와 헬기까지 동원해 입체적으로 A 씨 차량 추격에 나섰다.
그는 경찰이 설치한 바리케이드를 피해 농로로 달아났다.
경찰은 순찰차 2대로 농로를 막았고, A 씨 렌터카는 순찰차를 들이받고 나서야 멈췄다.
이 충격으로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이 가슴 부위 타박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A 씨는 차 안에 흉기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검거 직전 차량 문을 잠근 뒤 흉기로 B 씨를 위협하기도 했으나, 경찰관의 설득에 흉기를 내려놓고 차량에서 나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사건 발생 19시간 만이다.
B 씨는 별다른 상처를 입지는 않았으나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 씨 부모와 A 씨 사이 갈등으로 인한 범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마치는 대로 A 씨에 대해 약취유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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