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원자력시설 안전 조례안’ 재의 요구

울산시, ‘원자력시설 안전 조례안’ 재의 요구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9-08-09 13:32
수정 2019-08-09 13: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울산시는 지난달 18일 울산시의회에서 의결한 ‘울산광역시 원자력시설 안전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이 조례안이 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국가사무를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조례 조항은 제6조 제1항 “원자력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조사·검증하려고 시민·전문가 등으로 안전성검증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시에 따르면 원자력 시설 조사·검증 사무는 ‘원자력안전법’ 제16조와 제98조,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3조 제1항에 국가사무로 규정돼 있다. ‘지방자치법’ 제11조 제7호에서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검사·시험·연구, 원자력 개발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술과 재정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를 국가사무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해당 조례안에는 시민·전문가 등으로 안전성검증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나, ‘원자력안전법’ 제98조 제2항 등에서는 원자력시설에 대한 검사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 원자력이용시설 등의 구조와 성능, 보안, 방사선 장해 방지에 관한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라고 요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국가사무를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며 “위법한 조례안에 대해 재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26 워터서울 국제컨퍼런스 개최 축하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박칠성, 더불어민주당, 구로4)는 지난 8일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에서 열린 ‘2026 워터서울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 개최를 축하하고, 지속 가능한 서울의 물 관리 체계 구축과 물재생시설의 발전을 위한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물·에너지·시민, 함께 누리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주제로 열린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서울의 미래 물재생센터가 나아갈 방향과 국내외 물재생시설 운영 사례 등이 논의됐다. 미국·호주·싱가포르 등 해외 전문가를 비롯해 국내 관련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석해 서울의 물 관리 정책을 점검하고, 지속 가능한 물재생시설 구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공유했다. 박 위원장은 축사에서 “지금 전 세계는 극한의 가뭄과 홍수, 폭염 등 기후 위기와 기상이변으로 큰 위협에 직면해 있다”면서 “도시의 물 관리와 안전 정책도 재해 예방을 넘어 에너지와 환경, 시민의 삶의 질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특히 과거 시민에게 외면받던 물재생센터가 물 순환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한편, 시민들이 휴식과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은
thumbnail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26 워터서울 국제컨퍼런스 개최 축하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