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원자력시설 안전 조례안’ 재의 요구

울산시, ‘원자력시설 안전 조례안’ 재의 요구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9-08-09 13:32
수정 2019-08-09 13: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울산시는 지난달 18일 울산시의회에서 의결한 ‘울산광역시 원자력시설 안전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이 조례안이 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국가사무를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조례 조항은 제6조 제1항 “원자력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조사·검증하려고 시민·전문가 등으로 안전성검증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시에 따르면 원자력 시설 조사·검증 사무는 ‘원자력안전법’ 제16조와 제98조,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3조 제1항에 국가사무로 규정돼 있다. ‘지방자치법’ 제11조 제7호에서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검사·시험·연구, 원자력 개발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술과 재정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를 국가사무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해당 조례안에는 시민·전문가 등으로 안전성검증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나, ‘원자력안전법’ 제98조 제2항 등에서는 원자력시설에 대한 검사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 원자력이용시설 등의 구조와 성능, 보안, 방사선 장해 방지에 관한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라고 요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국가사무를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며 “위법한 조례안에 대해 재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