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남자쇼트트랙 간판 임효준(고양시청)이 성희롱으로 선수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8일 제13차 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임효준이 후배의 바지를 벗긴 행위를 성희롱으로 인정하고 이와 같은 징계를 내렸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대한빙상경기연맹은 8일 제13차 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임효준이 후배의 바지를 벗긴 행위를 성희롱으로 인정하고 이와 같은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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