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 속도 낸다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 속도 낸다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9-08-08 12:18
수정 2019-08-08 12: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 사업이 본격화됐다.

울산시는 8일 ‘울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안’을 공고하고, 이달 말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 울산발전연구원에 ‘울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의뢰해 진행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개발계획안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부합 여부,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지정요건 충족, 다른 시·도와 차별화된 전략, 산업간 연계성, 울산 산업전략 방향, 개발계획 수립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수립됐다.

기본 구상은 ‘동북아 에너지 허브 : 울산경제자유구역’을 비전으로 ‘수소산업, 원전해체산업과 에너지 트레이딩 허브화를 통한 동북아 최대의 북방경제 에너지 중심도시 육성’을 개념으로 내세웠다. 5개 지구안은 수소산업거점지구, 그린모빌리티지구, R&D 비즈니스밸리, 에너지융복합지구, 동북아 오일·가스지구로 구성됐다.

시는 오는 9월 말 산업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을 할 예정이다. 이후 절차는 정부 평가(10∼11월), 경제자유구역 예비 지정(12월), 관련 부처 협의와 공식 지정(내년 상반기) 등으로 진행된다.

제1차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환경과 외국인 생활여건을 개선하려고 산업·상업·물류·주거단지가 어우러진 복합개발 방식으로 2003년부터 조성됐다.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경북, 동해안, 충북 등 7개 구역 281㎢가 운영되고 있다.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018∼2027)은 1차 계획의 개발과 외자 유치 중심에서 신산업 육성과 제조업 활력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혁신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울산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 완화,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조세 부담금 감면, 국내외 투자기업 세제·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주 4.5일 근무 당신의 생각은?
2025 대선의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일부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건 주 4.5일 근무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이 지나치게 길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조정하겠다는 것인데 경제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주 4.5일 근무에 찬성한다.
주 4.5일 근무에 반대한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