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광주 복층 클럽처럼… 강남권 클럽도 무단 증축 ‘수두룩’

무너진 광주 복층 클럽처럼… 강남권 클럽도 무단 증축 ‘수두룩’

이근아 기자
입력 2019-08-07 18:02
수정 2019-08-08 01: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식품위생법·소방법 위반 등 12건 적발

‘클럽 버닝썬’ 사건으로 각종 논란에 휩싸였던 서울 강남권 일부 클럽들이 무단 증축 등 법을 어겼다가 또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일부터 사흘간 서울시, 강남구, 소방당국 합동으로 강남 소재 클럽 7곳을 합동 점검한 결과 영업 장소 무단 확장 등 식품위생법 위반 6건, 소방 안전시설 미비 등 소방법 위반 6건 등 모두 12건을 단속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가운데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주 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클럽은 지난달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간에 붕괴 사고가 발생해 2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의 한 클럽과 비슷하게 무단으로 2층을 증축해 룸과 테라스로 사용하는 복층 클럽으로 영업하다가 적발됐다. 또 일반 음식점으로 사업자 신고를 한 공간까지 유흥주점으로 운영한 곳도 덜미를 잡혔다. 비상 통로에 적치물을 방치하거나 비상 유도등이 불량인 일부 업소도 적발됐다.

앞서 경찰은 ‘클럽 불법행위 합동 대응팀’을 편성해 이달부터 3개월간 상시 단속 체제를 구축했다. 유흥주점 업계에선 “불법 영업을 하는 클럽 탓에 정직하게 영업하는 업소가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실제 지난달 31일 강남경찰서가 연 ‘경찰 반부패 대 토론회’에서는 클럽 관계자들이 불법 영업을 하는 클럽을 단속해 달라고 경찰에 촉구하기도 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2019-08-08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