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부자 세습 무효’ 교단 판결 사실상 불복

명성교회, ‘부자 세습 무효’ 교단 판결 사실상 불복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8-06 22:38
수정 2019-08-07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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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연합뉴스
명성교회.
연합뉴스
부자 세습 논란에 휩싸인 명성교회가 김삼환·김하나 부자의 담임목사직 세습이 교단 헌법을 위배했다고 판단한 교단 재판국의 결정에 사실상 불복했다.

명성교회 장로들은 6일 회의를 연 뒤 낸 입장문에서 “명성교회는 노회와 총회와 협력 속에서 김하나 담임목사가 위임목사로서의 사역이 중단 없이 지속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전날 교단 재판국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명성교회의 후임목사 청빙은 세습이 아닌, 성도들의 뜻을 모아 당회와 공동의회의 투표를 통한 민주적 결의를 거쳐 노회의 인준을 받은 적법한 절차”라면서 부자간 담임목사 세습이라는 재판국 판단에 반대했다.

앞서 명성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은 5일 명성교회 설립자인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소송 재심 재판에서 청빙 결의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아래는 명성교회 입장문 전문.

명성교회는 바라봅니다

저희 명성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주신 한국교회와 교단의 모든 지도자와 동역자를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께 겸손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8월 5일,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재판국은 서울동남노회를 상대로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결의에 대하여 무효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102회기 재판국과 헌법위원회, 103회기 헌법위원회에서는 일관되게 서울동남노회의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결의가 적법하다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 과정에서 재판국원이 전원 교체되고 판결이 연기, 번복되는 등의 이번 판결의 모든 과정들은 이 사안이 법리적으로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명성교회는 이번 판결과 앞으로의 모든 절차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며, 모든 과정 가운데 흔들림 없이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명성교회의 후임목사 청빙은 세습이 아닌, 성도들의 뜻을 모아 당회와 공동의회의 투표를 통한 민주적 결의를 거쳐 노회의 인준을 받은 적법한 절차입니다. 명성교회는 노회와 총회와의 협력 속에서 김하나 담임 목사가 위임목사로서의 사역이 중단 없이 지속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역 사회와 한국 교회를 섬기는 “오직 주님”의 명성교회로 거듭나도록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한국교회와 통합교단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원로분들과 지도자들께 부탁드립니다. 지난 39년을 한결같이 한국교회와 통합교단을 섬겨온 명성교회가 앞으로도 그 사명을 잘 이어가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성교회와 함께 인내하며 한결같이 기도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칠년을 하루같이”의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함께 나아가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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