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11형사단독(부장 김태환)은 이날 편의점에서 컵라면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수차례 같은 범죄를 되풀이하는 등 범행 경위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5일 0시42분쯤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주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컵라면 등 1950원 어치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7년 12월에도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절도 전과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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