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종식 등 5명)는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당진·평택항(당진항) 매립지 충남 귀속 결정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에 돌입했다.
공동위원장 전원은 이날 ‘당진·평택항 서부두 매립지는 충남 땅’이란 글씨가 적힌 피켓을 들고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게 “정치적인 관여를 배제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김 공동위원장은 “2004년 헌법재판소가 아산만 해역에서의 해상 경계선은 행정구역 경계선이라고 인정했는 데도 행정안전부가 관할구역 경계를 무시하고 충남도 관할구역 일부를 경기도에 귀속시키는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매일 아침 대법원 정문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할 계획이다.
문제가 된 당진·평택항 매립지는 2004년 헌재 결정에 따라 아산만 해역의 도 경계선이 정해졌지만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2015년 5월 4일 행자부 장관의 결정으로 당진 등 충남 관할 상당 부분이 경기(평택) 관할로 귀속됐다.
이에따라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가 공동으로 대법원에 행안부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심리가 진행 중이다.
당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공동위원장 전원은 이날 ‘당진·평택항 서부두 매립지는 충남 땅’이란 글씨가 적힌 피켓을 들고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게 “정치적인 관여를 배제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김 공동위원장은 “2004년 헌법재판소가 아산만 해역에서의 해상 경계선은 행정구역 경계선이라고 인정했는 데도 행정안전부가 관할구역 경계를 무시하고 충남도 관할구역 일부를 경기도에 귀속시키는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매일 아침 대법원 정문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할 계획이다.
문제가 된 당진·평택항 매립지는 2004년 헌재 결정에 따라 아산만 해역의 도 경계선이 정해졌지만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2015년 5월 4일 행자부 장관의 결정으로 당진 등 충남 관할 상당 부분이 경기(평택) 관할로 귀속됐다.
이에따라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가 공동으로 대법원에 행안부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심리가 진행 중이다.
당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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