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기사에게 술냄새가 나요”…음주운전에 놀란 새벽 승객들

“버스 기사에게 술냄새가 나요”…음주운전에 놀란 새벽 승객들

기민도 기자
입력 2019-07-03 12:00
수정 2019-07-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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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경찰서, 만취 음주운전한 기사 검거
송파~강남 50여분간 운행…승객들 ‘공포’
경찰, “대중교통도 예외없이 음주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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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기사가 이상해요.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됐어요.”

지난달 12일 새벽 5시쯤 서울경찰청 112상황실에서 전화 신고가 접수됐다. 서울 강남에서 운행하는 한 지선 버스를 탔는데 운전기사의 음주가 의심된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버스에는 신고자 등 승객 5명이 타고 있었다. 상황을 전달받은 서울 압구정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은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버스를 세웠고 기사 A(56)씨를 내리게 해 음주 측정을 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100%로 만취 수준이었다. 그는 “전날 저녁에 소주 1병을 마셨는데 충분히 잠을 자 깼을 줄 알았다”면서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한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또, 기사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운전을 맡긴 운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하도록 서울시에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4시 40분쯤 서울 송파구의 차고지에서 버스를 배차받은 뒤 만취 상태로 강남구 압구정동까지 약 10㎞를 50여분간 운행했다. 승객 중 한 명은 기사가 운전을 불안하게 하고 술냄새가 나는 등 이상한 조짐을 보이자 112로 신고했다. A씨는 경찰관에게 단속되기 전까지 모두 25개 정류장을 운전해 지나왔다. 계속 운행했다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당한 전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달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했다. 특히 택시와 버스 등 여러 승객을 싣고 다니는 대중교통 운전자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음주 측정을 하고 있다.

전동 킥보드와 자전거도 술을 마신 채 타면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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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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