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기사에게 술냄새가 나요”…음주운전에 놀란 새벽 승객들

“버스 기사에게 술냄새가 나요”…음주운전에 놀란 새벽 승객들

기민도 기자
입력 2019-07-03 12:00
수정 2019-07-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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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경찰서, 만취 음주운전한 기사 검거
송파~강남 50여분간 운행…승객들 ‘공포’
경찰, “대중교통도 예외없이 음주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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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기사가 이상해요.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됐어요.”

지난달 12일 새벽 5시쯤 서울경찰청 112상황실에서 전화 신고가 접수됐다. 서울 강남에서 운행하는 한 지선 버스를 탔는데 운전기사의 음주가 의심된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버스에는 신고자 등 승객 5명이 타고 있었다. 상황을 전달받은 서울 압구정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은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버스를 세웠고 기사 A(56)씨를 내리게 해 음주 측정을 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100%로 만취 수준이었다. 그는 “전날 저녁에 소주 1병을 마셨는데 충분히 잠을 자 깼을 줄 알았다”면서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한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또, 기사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운전을 맡긴 운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하도록 서울시에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4시 40분쯤 서울 송파구의 차고지에서 버스를 배차받은 뒤 만취 상태로 강남구 압구정동까지 약 10㎞를 50여분간 운행했다. 승객 중 한 명은 기사가 운전을 불안하게 하고 술냄새가 나는 등 이상한 조짐을 보이자 112로 신고했다. A씨는 경찰관에게 단속되기 전까지 모두 25개 정류장을 운전해 지나왔다. 계속 운행했다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당한 전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달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했다. 특히 택시와 버스 등 여러 승객을 싣고 다니는 대중교통 운전자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음주 측정을 하고 있다.

전동 킥보드와 자전거도 술을 마신 채 타면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다.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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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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