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기사에게 술냄새가 나요”…음주운전에 놀란 새벽 승객들

“버스 기사에게 술냄새가 나요”…음주운전에 놀란 새벽 승객들

기민도 기자
입력 2019-07-03 12:00
수정 2019-07-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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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경찰서, 만취 음주운전한 기사 검거
송파~강남 50여분간 운행…승객들 ‘공포’
경찰, “대중교통도 예외없이 음주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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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기사가 이상해요.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됐어요.”

지난달 12일 새벽 5시쯤 서울경찰청 112상황실에서 전화 신고가 접수됐다. 서울 강남에서 운행하는 한 지선 버스를 탔는데 운전기사의 음주가 의심된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버스에는 신고자 등 승객 5명이 타고 있었다. 상황을 전달받은 서울 압구정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은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버스를 세웠고 기사 A(56)씨를 내리게 해 음주 측정을 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100%로 만취 수준이었다. 그는 “전날 저녁에 소주 1병을 마셨는데 충분히 잠을 자 깼을 줄 알았다”면서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한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또, 기사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운전을 맡긴 운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하도록 서울시에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4시 40분쯤 서울 송파구의 차고지에서 버스를 배차받은 뒤 만취 상태로 강남구 압구정동까지 약 10㎞를 50여분간 운행했다. 승객 중 한 명은 기사가 운전을 불안하게 하고 술냄새가 나는 등 이상한 조짐을 보이자 112로 신고했다. A씨는 경찰관에게 단속되기 전까지 모두 25개 정류장을 운전해 지나왔다. 계속 운행했다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당한 전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달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했다. 특히 택시와 버스 등 여러 승객을 싣고 다니는 대중교통 운전자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음주 측정을 하고 있다.

전동 킥보드와 자전거도 술을 마신 채 타면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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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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