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기사에게 술냄새가 나요”…음주운전에 놀란 새벽 승객들

“버스 기사에게 술냄새가 나요”…음주운전에 놀란 새벽 승객들

기민도 기자
입력 2019-07-03 12:00
수정 2019-07-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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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경찰서, 만취 음주운전한 기사 검거
송파~강남 50여분간 운행…승객들 ‘공포’
경찰, “대중교통도 예외없이 음주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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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기사가 이상해요.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됐어요.”

지난달 12일 새벽 5시쯤 서울경찰청 112상황실에서 전화 신고가 접수됐다. 서울 강남에서 운행하는 한 지선 버스를 탔는데 운전기사의 음주가 의심된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버스에는 신고자 등 승객 5명이 타고 있었다. 상황을 전달받은 서울 압구정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은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버스를 세웠고 기사 A(56)씨를 내리게 해 음주 측정을 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100%로 만취 수준이었다. 그는 “전날 저녁에 소주 1병을 마셨는데 충분히 잠을 자 깼을 줄 알았다”면서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한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또, 기사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운전을 맡긴 운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하도록 서울시에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4시 40분쯤 서울 송파구의 차고지에서 버스를 배차받은 뒤 만취 상태로 강남구 압구정동까지 약 10㎞를 50여분간 운행했다. 승객 중 한 명은 기사가 운전을 불안하게 하고 술냄새가 나는 등 이상한 조짐을 보이자 112로 신고했다. A씨는 경찰관에게 단속되기 전까지 모두 25개 정류장을 운전해 지나왔다. 계속 운행했다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당한 전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달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했다. 특히 택시와 버스 등 여러 승객을 싣고 다니는 대중교통 운전자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음주 측정을 하고 있다.

전동 킥보드와 자전거도 술을 마신 채 타면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7구역 재개발 심의 통과”… 최고 35층·1515세대 조성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면목7구역 주택정비 재개발사업이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선 건축, 경관, 교통, 교육, 공원, 안전재해 등 분야의 검토가 이뤄졌다. 면목7구역은 중랑구 면목본동 69번지 일대로, 오래된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정비 필요성이 수십 년째 대두되어 온 곳이다. 이번 심의 통과로 면목7구역에는 최고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515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며, 이 가운데 약 300세대는 공공주택으로 공급된다. 교통 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면목선 도시철도는 내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어 향후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존 7호선을 이용하면 강남권까지도 약 20분 내에 이동할 수 있어 향후 주거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부채납을 통해 도시정원을 조성하며, 스포츠센터, 치안시설 등도 확충될 예정이다. 임 의원은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공급이 빠르게 이뤄지는 것이 핵심인 만큼, 차질 없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하며, “저평가되어 있는 면목동 일대의 진면목을 보여줄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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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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