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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받는 김명환 위원장 “정부가 민주노총 마녀사냥”

영장심사 받는 김명환 위원장 “정부가 민주노총 마녀사냥”

유대근 기자
입력 2019-06-21 10:57
업데이트 2019-06-2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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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늦게 구속 여부 결정
모두 4차례 불법 집회 주도 혐의
“구속돼도 총파업 투쟁은 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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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위원장 ‘영장심사 출석’
김명환 위원장 ‘영장심사 출석’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6.21/뉴스1
모두 4차례의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21일 “정부가 민주노총을 마녀사냥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결정될 전망인데 만약 구속된다면 노정 관계가 더욱 얼어붙을 것을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전 기자회견을 열어 “언론 기능을 상실한 극우언론, 정당 기능을 상실한 극우정당이 벌이는 민주노총 마녀사냥에 정부가 나섰다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 정부는 마침내 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명백히 정부의 정책 의지”라면서 “노동존중과 저임금, 장시간 노동문제 해결을 내세웠던 문재인 정권이 무능과 무책임으로 정책 의지를 상실하고선 (민주노총을) 불러내 폭행하는 방식의 역대 정권 전통에 따랐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노총 위원장은 한 개인이 아니라 100만 조합원, 나아가 2500만 노동자의 대표라고 한다. 결코 위축되거나 피하지 않겠다”며 “민주노총의 투쟁이 얼마나 정당하고 당당했는지 혼신의 힘을 다해 옹호하고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가 구속되더라도 노동기본권 확대 투쟁, 국회 노동법 개악 저지와 최저임금 1만원 쟁취 투쟁 등 정당한 민주노총의 7월 총파업 투쟁만큼은 반드시 사수해주기 바란다”고 말하고 법정으로 향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정해질 전망이다.

김 위원장과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지난 3월 27일과 4월 2∼3일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법 개악 저지’ 집회에서 경찰 차단벽을 뚫고 국회 경내에 진입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5월 21일에도 국회 앞에서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도 있다. 경찰은 김 위원장이 당시 집회를 주최했고 조합원들의 불법 행위를 계획·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현직 민주노총 위원장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12월 한상균 당시 위원장 이후 3여년 만의 일이다. 한 전 위원장은 민중총궐기 집회 등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 앞서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된 사례는 권영길 위원장(1995년), 단병호 위원장(2001년), 이석행 위원장(2009년) 등이 있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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