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현철 경기 분당경찰서장(경무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유현철 경기 분당경찰서장(경무관)을 지난 4월 불러 조사했다고 10일 밝혔다. 유씨는 함바 운영권 수주와 사건 무마 대가로 2009~2010년 유 서장에게 1억 2000만원을 건넸다며 지난해 11월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이 사건을 경찰로 보내 서울청 지수대가 수사를 맡고 있다. 유 서장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수대 관계자는 “유씨가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해 뇌물액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며 “주장이 일관되지 못해 참고인들과 연관 계좌를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씨가 주장한 뇌물 의혹은 공소시효(7년)가 지나 처벌이 어렵다. 하지만 포괄일죄(긴 시간에 걸쳐 받은 뇌물을 하나의 범죄로 보는 것)를 적용하면 시효가 15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포괄일죄 적용 여부를 포함해 검찰과 협의하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9-06-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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