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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탓 뇌종양” 업무상 질병 첫 인정

“휴대전화 탓 뇌종양” 업무상 질병 첫 인정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19-06-10 23:04
업데이트 2019-06-11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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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2017년 사망 KT 통신장비 기사 산재 결론

22년간 유선전화 통신선 보수 업무… 3년 전 뇌종양 발병
“휴대전화 과다 사용해 라디오파에 노출… 인과관계 인정”
업무특성상 휴대전화를 장시간 이용한 사실과 노동자가 앓는 질병의 인과관계가 인정돼 산업재해 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근로복지공단은 2017년 사망한 KT 통신장비 수리기사 이모(당시 49세)씨의 교모세포종(뇌종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지난 4월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KT에서 22년간 일하다가 3년 전 뇌종양 판정을 받고 목숨을 잃었다. 가족들은 이씨의 뇌종양이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다.

유선전화 통신선 보수 업무를 했던 이씨는 주로 휴대전화로 업무 지시를 받았다. 또 이씨는 뇌종양이 발병하는 평균 연령에 비해 나이가 젊었고 가족력이나 개인적인 요인들도 없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판정서에서 “(이씨가) 과도한 휴대전화 사용으로 라디오파와 극저주파에 노출됐다”면서 “밀폐된 지하 작업으로 라돈 등 유해물질에 노출돼 뇌종양 발병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이 인용한 핵심 근거는 2017년 인도 연구진의 논문으로 ‘장시간 휴대전화 사용이 뇌종양 위험을 높인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논문에서 제시한 장시간 사용의 기준은 휴대전화를 사용한 지 10년이 넘었거나 1640시간 이상 사용한 사람이다. 뇌종양 환자 중 장기간 휴대전화를 쓴 사람의 비율이 다른 비교군보다 33% 정도 높았다는 연구 결과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역학조사를 벌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씨가 1997년 이후 휴대전화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 상당량의 휴대전화 라디오파에 노출됐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씨가 20년간 업무로 휴대전화를 쓴 시간은 440~1800시간으로 조사됐다.

보건공단은 “이씨가 작업 도중 통신선의 극저주파 전자기장과 납에 노출되면서 뇌종양 위험성이 더 커졌다”고 설명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6-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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