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갑질” 전단 돌린 임차인…대법원 “모욕죄 아니다”

“건물주 갑질” 전단 돌린 임차인…대법원 “모욕죄 아니다”

오세진 기자 기자
입력 2019-06-09 10:32
수정 2019-06-09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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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이라는 표현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는 있지만 모욕죄 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57)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갑질’이란 표현의 의미와 전체적 맥락 등을 법리에 비춰 살펴보면,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됐더라도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2016년 1월 대구의 한 건물 1층을 빌려 미용실을 운영하던 박씨는 그해 5월 이 건물을 산 이모씨와 이사를 나가는 문제로 다툼이 생겼다. 박씨는 이듬해 8월 “건물주 갑질에 화난 원장”이라는 표현이 포함된 전단지를 제작해 인근 주민들에게 배포했고, 같은 해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이 전단지를 자신의 미용실 정문에도 붙였다.

검찰은 박씨의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박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1심은 “박씨가 자신의 감정을 묘사하는 과정에서 상대가 권력관계를 이용해 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의미로 ‘갑질’ 표현을 쓴 것으로 보일 뿐, 이 문구 자체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갑질은 ‘권력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 하는 부당한 행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라면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고 박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어떤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다소 무례한 표현이라도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파기환송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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