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서 차 몰고 국회 들어가려던 전 정당인 적발

만취 상태서 차 몰고 국회 들어가려던 전 정당인 적발

신진호 기자 기자
입력 2019-05-30 09:23
수정 2019-05-30 09: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국회 정문  서울신문
국회 정문
서울신문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고 국회로 진입하려던 30대가 경비대에 제지당해 경찰에 넘겨졌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40분쯤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도로에서 조모(33)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조씨는 차를 몰고 국회 출입문을 통해 국회로 들어가려다가 술 냄새가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국회 경비대 관계자로부터 출입을 제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조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지난해 8월까지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활동했으나 이후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뒤 조만간 불러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