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학업체 폭발사고 사망자 3명으로 늘어

제천 화학업체 폭발사고 사망자 3명으로 늘어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9-05-21 16:57
수정 2019-05-21 17: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기업이 반응기 빌려 사용하다 사고

지난 13일 발생한 충북 제천시 왕암동 화학업체 폭발사고 사망자가 3명으로 늘어났다.

21일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등에 따르면 사고직후 현장에서 A(38)씨가 숨진데 이어 병원에서 치료받던 부상자 B(56)씨와 C(47)씨가 지난 16일과 20일 잇따라 숨졌다. 또다른 부상자 D(57)씨는 상반신 화상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이미지 확대
지난 13일 발생한 제천시 왕암동 화학업체 폭발사고 현장.
지난 13일 발생한 제천시 왕암동 화학업체 폭발사고 현장.
A씨와 B씨는 모 대기업 소속이고 C씨와 D씨는 사고가 발생한 업체 직원이다. 소방당국은 신축 공장동 1층 작업실에 설치된 반응기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공장은 휴대전화에 사용되는 정전기 방지재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중간재 등을 생산해왔다.

A씨와 B씨는 반응기를 빌려 사용하기 위해 사고당일 업체를 방문했다. 이들은 반응에 필요한 시료도 일부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 충주지청 관계자는 “처음 임대한 날 사고가 발생했는데, 양측간에 계약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이전에는 다른 업체 것을 빌려 사용했던 것 같다. 대기업이 지역업체 기계를 쓰는것은 흔치않은 경우”라고 말했다. 제천경찰서는 국과수, 한국에너지공단, 고용노동부 등과 감식을 벌여 폭발을 일으킨 반응기 안의 시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폭발 원인과 관련자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제천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