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 학생들 동원한 서울공연예술고…“학생인권 보장하라”

술자리에 학생들 동원한 서울공연예술고…“학생인권 보장하라”

곽혜진 기자
입력 2019-05-20 08:15
수정 2019-05-20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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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공연예술고 전경.  서울공연예술고 홈페이지
서울공연예술고 전경.
서울공연예술고 홈페이지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가 교장과 교직원의 비리 의혹이 제기된 서울공연예술고에 대해 학교 운영 취지에 맞게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김영준 학생인권옹호관은 20일 서울공연예술고 교장에게 ‘예술 특목고 운영 취지’에 적합한 교육환경으로 개선하고, 학교 밖 공연 시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 보장을 위해 예방·대책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공연예술고는 학교 관리자의 사적 모임에 학생들을 동원해 부적절한 공연을 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서울교육청은 지난 1월 학교장을 비롯한 관련자에 대해 파면과 해임 등 처분을 요구하고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학부모들도 지난 2월 “교장에 대한 직무 정지 처분을 해달라”는 국민청원을 냈다.

지난 4월 학생인권옹호관 직권조사 결과, 서울공연예술고 학생들은 다른 공·사립 고교보다 3배에 가까운 수업료(분기별 약 123만원)를 내면서도 실습용 컴퓨터·영화 제작 장비 등이 낙후돼 학생들이 사비를 쓰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또 방음·환기시설도 미비해 실용음악과·실용무용과 전공 학생들의 건강이 염려되는 교육 환경도 지적됐다.

서울공연예술고 교장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와 시행규칙 조항에 따라 시정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행 계획을 제출하고, 조치 결과를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알려야 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비위에 대해 신속히 조치할 것과 학생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권고받았다. 조 교육감은 “권고 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학교가 정상화될 때까지 권고에 따른 특별장학 등을 통해 학교를 잘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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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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