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부산의 한 경찰서 형사과 소속 A(47) 경위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 경위는 이날 오전 2시 20분쯤 부산 북구 덕천동의 한 노래방 여자 화장실에서 변기를 밟고 올라가 옆 칸에 있던 20대 여성 B씨를 훔쳐본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경위를 체포했다.
A 경위는 경찰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하면서 “술에 만취해 일행을 찾기 위해 화장실에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경위를 직위 해제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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