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檢 박찬주 갑질 불기소 처분 항고”

군인권센터 “檢 박찬주 갑질 불기소 처분 항고”

입력 2019-05-09 23:46
업데이트 2019-05-10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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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병 아닌 가해자 입장서 직무 따져”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박찬주(60) 전 육군 대장의 이른바 ‘공관병 갑질’ 혐의를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항고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상급 검찰청에 재심을 요구하는 절차다.

센터는 이날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를 공개하며 “4성 장군이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공관병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했는데도 죄가 되지 않았다”며 “불기소 이유서는 박 전 대장의 변론 요지서나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박 전 대장의 갑질이 제2작전사령관, 육군참모차장 등의 직무에 속하지 않아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면서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 입장에서 직무 범위를 따져 직권남용 성립 여부를 결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센터는 또 “직권남용 법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관병들은 박 전 대장의 지시 때문에 직무와 관계없는 일을 한 것이고, 이는 강요에 해당한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박 전 대장이 폭력을 쓰거나 협박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요죄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다”고 성토했다.

앞서 검찰은 2013∼2017년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키는 등 가혹한 지시를 일삼은 혐의로 박 전 대장을 수사했고, 지난달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2019-05-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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