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구조동물 안락사 케어 박소연 대표 “감옥 갈 각오로 구해냈다”

구조동물 안락사 케어 박소연 대표 “감옥 갈 각오로 구해냈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04-29 10:59
업데이트 2019-04-29 10:5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영장실질심사 출석…구속 여부 오늘 결정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박소연 대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박소연 대표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권 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던 도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 대표는 동물보호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2019.4.29
연합뉴스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권 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가 2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박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5분쯤 법원에 출석하면서 “케어의 안락사가 불가피하게 이뤄진 것을 인정한다. 인도적으로 안락사한 것이 동물 학대인지에 대한 판사님의 혜안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20년간 제 안위를 위해 살아오지 않았다. 죽어가는 동물들을 감옥 갈 각오로 구해냈고 제 모든 것을 버려왔다”며 “동물 운동하면서 사익을 위해 법을 어긴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보호소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구조한 동물 200여 마리를 안락사시킨 혐의를 받는다. 케어의 후원금 가운데 3300만원을 개인 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쓰고 동물 보호 명목으로 모은 기부금 일부도 목적 외로 쓴 혐의도 있다. 케어가 소유한 동물보호소 부지를 단체 명의가 아닌 박 대표 개인 명의로 사들인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적용됐다.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됐고, 안락사한 동물의 개체수가 많고 사안이 중대하며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박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동물보호법 위반·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 심리에 들어갔다. 박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