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 살해한 60대 여성 징역 13년

내연남 살해한 60대 여성 징역 13년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9-04-26 22:03
수정 2019-04-26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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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주영)는 26일 내연남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여)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새벽 자신의 집에서 내연남 B(48)씨와 몸싸움을 하며 다투던 중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부녀인 A씨는 B씨와 사귀면서 2015년부터 약 3년 동안 동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동거를 끝낸 뒤에도 B씨를 계속 만나면서 B씨의 여성 문제에 집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에서 “제삼자가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다가, 마지막 공판기일에 “술에 취해 기억은 안 나지만, 증거로 볼 때 범행을 인정하겠다”고 자백했다.

재판부는 “흉기, 피고인의 손바닥과 손톱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DNA가 검출됐다”는 등의 근거를 들며 제삼자에 의한 범행이나 피해자 자해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가정을 저버리면서까지 피해자와 관계를 이어가고자 노력했으나 다른 여성과 관계를 지속하는 피해자에 대한 원망과 집착이 지나쳐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면이 있다”며 “피고인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수사에서 법정까지 반성하지 않았고, 피해자 유족도 엄벌을 탄원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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