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 행위 우려 ‘닫힌 한강 텐트’ 규제…과태료 100만원

부적절 행위 우려 ‘닫힌 한강 텐트’ 규제…과태료 100만원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4-21 13:55
수정 2019-04-21 13: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강공원 텐트. 서울신문 DB
한강공원 텐트. 서울신문 DB
서울시가 한강공원의 무분별한 텐트 설치를 규제하기 위해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텐트 사방을 막아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하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시는 질서유지 강화, 쓰레기 감소와 효율적 처리 등 내용을 담은 ‘한강공원 청소개선대책’을 21일 발표했다. 시는 닫힌 텐트 안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텐트의 2면 이상을 반드시 개방하고 오후 7시 이후엔 철거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100만원을 매길 예정이다.

하천법은 시·도지사가 정한 하천 구역에서 야영·취사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텐트 허용 구역은 여의도 2곳, 반포 2곳 등 11개 공원 13개 장소로 줄인다. 텐트 크기는 가로·세로 각 2m 이하로 제한한다. 시는 22일부터 단속반 237명을 투입해 하루 8회 이상 공원을 돌며 안내·계도할 방침이다. 배달음식 전단 무단배포는 금지하며 ‘배달존 내 게시판’을 통해서만 알릴 수 있도록 한다.

쓰레기 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앞으로 한강공원에서 행사를 진행하려는 단체 등은 청소 계획서와 청소이행예치금을 내야 한다. 시가 만든 ‘청소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거나 청소가 미흡하면 한강공원 내 행사를 못 하게 되고 예치금도 돌려받지 못한다.

‘쓰레기 규격봉투 실명제’는 한강공원 입주업체들을 대상으로 시행해 쓰레기를 함부로 내다 버릴 수 없도록 한다.

한강 이용자는 2008년 4000만명에서 2017년 7500만명으로 늘었고 쓰레기 발생량은 2015년 3806t, 2016년 4265t, 2017년 4832t 등 증가하는 추세여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수용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연간 7000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방문하는 한강공원을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보존하고자 대책을 시행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한강 쓰레기 줄이기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시정 릴레이 정책협의회 개최… “‘발목잡기식 정쟁’ 멈추고 현미경 검증할 것”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20일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과 잇따라 릴레이 정책협의회를 열고, 제339회 임시회를 대비해 하반기 주요 시정과 교육 현안을 심도 있게 점검했다. 이날 오전 11시 박찬구 정무부시장 등 서울시 주요 실·국장들이 참석한 정책협의회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2조 8061억원 규모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을 보고받았다. 원내대표단은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단순한 재정 지출 확대를 넘어, 위기에 처한 시민들의 삶을 보호하고 도시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하며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담보할 핵심 투자임을 명확히 했다. 특히 전체 추경 중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 8100억원은 생계·의료·주거급여 지원 확대, 노후 지하철 전동차 교체, 빗물펌프장 확충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안전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됐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청년 AI 사다리 지원을 비롯해 청년 이사비, 결혼·출산·양육 지원, 기후동행패스 9월 출시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주요 정책들이 현장에 차질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면밀한 사전 준비를 당부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과의 정책협의회에서도 원
thumbnail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시정 릴레이 정책협의회 개최… “‘발목잡기식 정쟁’ 멈추고 현미경 검증할 것”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