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항공사진으로 위반건축물 잡아낸다

영등포구, 항공사진으로 위반건축물 잡아낸다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19-03-30 12:00
수정 2019-03-30 12: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영등포구가 4월부터 7월까지 항공사진에 나타난 위법 의심 건축물 4,075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서울시가 촬영한 항공사진 판독 결과 지형·지물의 변동이 있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증·개축한 위반건축물을 단속·정비한다. 영등포구는 이번 조사를 통해 무분별한 불법 건축행위를 근절하고 위반건축물로 인한 붕괴 및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조사는 건축물 정비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이루어지며, 무허가 건축여부, 위반건축물의 면적, 구조, 용도 등을 확인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옥상, 베란다, 창고나 기타 부속건축물을 무단 증축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무단 축조 ▲점포 앞 가설건축물 무단설치 후 영업하는 행위 등이다.

조사 결과 위반건축물로 판명될 경우 2차에 걸쳐 자진철거토록 유도한다. 미이행 시에는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표기, 이행강제금 부과, 각종 인·허가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위반건축물이라도 현행규정에 따라 구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추인(사후허가, 신고) 절차를 안내해 건축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채현일 구청장은 “위반건축물은 화재나 지진 발생 시 건축물 붕괴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구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위반건축물에 대한 신속한 후속조치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건축문화를 정착해 가겠다”고 말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은 26일 한강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에서 시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여의도 한강공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간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이 늘어나며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청소년 사이에서는 외관상 멋을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브레이크’를 부착하는 사례도 지적된다. 실제 한강공원에서는 어린이가 픽시 자전거와 충돌해 다치는 사고도 발생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 장소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 시내 ▲한강공원 ▲도시공원 ▲자전거도로 ▲일반도로 등 주요 구역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 제한의 근거가 마련된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급정거가 어려워 돌발 상황 발생 시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강공원처럼 가족 단위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