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지난해 적자 5390억원…65%가 무임승차 손실

서울 지하철 지난해 적자 5390억원…65%가 무임승차 손실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3-24 10:34
수정 2019-03-2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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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7호선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7호선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서울 지하철 수송 과정에서 발생한 적자의 약 15%가 무임승차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임승차 비중은 해마다 늘고 있다.

24일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하철의 1인당 수송원가는 1456원, 평균 운임은 946원을 기록했다. 승객 1명을 태울 때마다 510원씩 적자가 발생한 것이다. 2017년 발생한 적자(499원)보다 11원 늘었다.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는 무임승차가 꼽혔다.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은 3540억원으로 전체 적자(5390억원) 대비 65.7%에 달했다.

서울 지하철 무임승차 인원은 지난해 2억 6105만명으로, 전체 탑승객(17억 5170만명)의 14.9%를 차지했다. 무임승차 비중은 2014년 13.7%, 2015년 14.1%, 2016년 14.3%, 2017년 14.7%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무임승차의 82%를 차지하는 노인 인구의 증가에 그 원인이 있다. 2017년 기준 서울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년보다 4.9% 늘어난 136만 5000명이었다. 노인 인구 비중은 2010년 9.5%에서 꾸준히 늘어 2017년 13.5%를 기록했다.

2017년 기준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6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무임승차 손실은 5925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적자(1조 347억원)의 57%에 해당한다.

지자체들은 정부에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지원을 요청해왔으나 정부는 ‘무임승차 손실은 운영 주체인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며, 법정 무임승차의 도입 또한 지자체가 결정한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국회에서는 2017년 3월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발의돼 그해 국토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나 2년째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관련 법 개정이 지지부진하자 6개 지자체는 2020년 국비 보전을 끌어내기 위해 최근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무임손실에 따른 재정난으로 인해 내구연한이 지난 선로, 전동차 등 노후 시설을 제때 교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인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육체노동자의 가동 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 한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노인 기준도 65세에서 70세로 올려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노인 연령 상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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