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승차거부 잦은 심야에도 허용해야”

시민들 “승차거부 잦은 심야에도 허용해야”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19-03-07 23:56
업데이트 2019-03-08 01:5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택시업계 “무허가 영업 막을 대책 필요”

7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택시, 카풀업계가 평일 출퇴근 시간에 오전·오후 각각 2시간 동안 승용차 카풀 허용에 대한 대타협을 이뤄낸 데 대해 택시업계와 소비자인 시민들 사이에 반응이 엇갈렸다.

시민들은 대체로 운영 시간 등에 제한을 둔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직장인 이선호(34)씨는 “합의를 환영한다”면서도 “이미 해외에서는 우버, 그랩 등의 서비스가 상용화된 상황에 이제야 조건부로 허용하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에 뒤처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직장인 박소영(32·여)씨도 “출퇴근 시간뿐 아니라 택시 승차거부가 잦은 오후 8시 이후나 이른 아침 시간에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 강사 이혜경(38)씨도 “어렵게 도출한 절충안이지만 카풀 이용이 낮시간대나 주말, 공휴일은 제한돼 있어 시민들의 교통 편익이 얼마나 늘어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성재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정책국장은 “우리는 일반 국민들이 순수하게 하는 카풀을 문제 삼은 게 아니고 카풀 앱을 활용해 상업적으로 하는 유사택시영업을 문제 삼은 것”이라면서 “합의문에 나와 있듯 아침 2시간, 저녁 2시간으로 출퇴근 시간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문제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1989년부터 개인택시를 하는 김환택(70)씨는 “출퇴근 시간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제각각 아니냐”면서 “결국 조금씩 조금씩 허용하다가 24시간 허용으로 가기 위한 수순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지금처럼 운영 시간에 제한을 두는 것은 괜찮지만 확대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외국도 그렇고 기술이 발전하고 하니까 언제까지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예전에 밤에 자가용을 갖고 무허가 택시 영업을 하는 일명 ‘나라시’라고 있지 않았느냐. 카풀이 합법적인 ‘나라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추가 대책을 촉구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9-03-08 3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