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오남용·불법유통 칼 빼든 정부

마약류 오남용·불법유통 칼 빼든 정부

신형철 기자
입력 2019-03-03 22:12
수정 2019-03-04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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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등 12개 부처 대책협의회 구성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인 ‘버닝썬’의 마약 투약·유통 의혹을 계기로 정부가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유통에 칼을 빼들었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부터 범부처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구성해 마약류 수사와 단속·치료·재활 등에 나선다. 여러 부처에 분산된 마약 관련 정책을 마약류대책협의회를 통해 한데 모은 것으로, 식약처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검찰, 경찰, 국무조정실 등 12개 부처가 참여한다.

식약처는 지난해 5월부터 운영에 들어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마약류 오·남용이 의심되는 취급자를 선별해 감시할 예정이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마약류의 생산부터 사용까지 전 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보고하고 저장해 감시하는 체계다. 마약류 취급자는 마약류 제조·수출입·원료사용자, 마약류 도매업자,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마약류 소매업자,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 등이다.

또 마약류를 감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사·환자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해 적정 수준을 처방하고 치료를 받도록 한다. 이를 위해 다음달부터 의사별 마약류 처방 내용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의사에게 주고 오는 9월부터 마약류 투약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환자에게 제공한다.

다음달부터 펜타닐(진통제) 유사물질 등을 유해성 평가 대상으로 신규 지정해 신종 마약에 의한 오·남용도 방지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투약사범의 재활을 도울 수 있도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이들이 판결을 받을 때 관련 교육 수강 또는 재활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리는 것도 의무화한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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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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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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