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 기본요금 인상에 경기도도 ‘3800원’ 검토

서울 택시 기본요금 인상에 경기도도 ‘3800원’ 검토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2-15 15:51
수정 2019-02-15 15: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늦어도 4월 초까지 새 택시 기본요금 적용 방침

서울 택시요금 내일부터 인상
서울 택시요금 내일부터 인상 14일 서울시의 한 택시미터기업체 관계자가 택시요금 인상을 위해 미터기를 점검하고 있다. 16일 오전 4시부터 중형택시 기준으로 서울시 기본요금은 주간 800원, 심야 1000원이 오른 각각 3800원, 4600원으로 책정된다.
뉴스1
서울시 택시 기본요금이 16일부터 3800원으로 올라감에 따라 조만간 경기도 택시요금도 인상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늦어도 4월 초에는 새로운 택시 기본요금이 적용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수원 교통연수원에서 ‘택시요금 조정 용역’ 결과를 토대로 기본요금 인상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의견청취를 했다. 택시 기본요금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상 폭을 결정한다.

앞서 택시요금 조정 용역에서는 기본요금을 3500원, 3800원, 4000원 등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택시 평균 운행 거리 4.6㎞를 기준으로 했을 때 14.29%의 인상 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서울시에서 3800원을 선택한 만큼 경기도도 3가지 방안 중 3800원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수도권은 소비자 혼란을 막기 위해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3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현재까지 같은 기본요금 체계를 유지해 왔다. 서울시는 이미 3800원 인상을 확정하고 오는 16일 오전 4시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오전 0∼4시에 적용하는 심야 기본요금은 기존 3600원에서 4600원으로 1000원 인상했다.

인천시는 3300원, 3500원, 3700원, 4000원 등 4가지 택시 기본요금 인상안 중 37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10월부터 적용된 현재 경기도의 택시 기본요금은 3000원으로 2㎞를 달리 뒤 144m 또는 35초마다 100원씩 요금이 추가된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