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중 사망한 전공의 59시간 연속 근무했다”

“당직 중 사망한 전공의 59시간 연속 근무했다”

입력 2019-02-14 23:40
수정 2019-02-15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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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가천대, 당직 근무 기록 허위기재”

지난 1일 당직 근무 중 숨진 채 발견된 가천대길병원 전공의 A씨가 일주일에 110시간 넘게 근무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4일 ‘수련환경 개선 촉구 및 전공의 사망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7일부터 이달 3일까지 4주간 A씨가 실제 근무한 시간을 계산한 결과 주당 110.25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59시간 연속근무를 한 적도 있었다고 밝혔다. ‘A씨가 주 평균 87시간 근무했으며, 법을 어긴 초과 근무는 없었다’는 병원 측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대전협은 병원 근무표에 A씨가 실제 근무한 당직이 3차례 빠져 있었다며 ‘허위기재’ 의혹도 제기했다. 또 1월 7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 간 실제 근무 시간은 118시간이었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길병원은 법을 지켰다고 말하지만 하루 4시간에 이르는 (A씨의) 휴식시간은 서류에만 존재하는 것”이라며 “길병원뿐 아니라 수많은 수련병원이 근무시간을 지킨 것처럼 휴식시간을 근무표에 교묘하게 끼워 넣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심지어 (근무시간을 거짓으로 기록하기 위해) 다른 전공의 명의로 처방을 내리는 탈법적 행위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공의 주당 근무시간이 전공의법에서 정한 시간을 초과하면 초과근무 시간을 입력하지 못하도록 전자의무기록(EMR) 접속을 차단하는 편법도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공의법은 최대 연속 수련시간을 36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연속 근무한 전공의에게는 최소 10시간의 휴식 시간을 줘야 한다. 법정 상한 최대 근무 시간은 주당 80시간(8시간 연장 가능)이다.

곽인혜 서울시의원, 서울민간어린이집연합회와 간담회… “균형 있는 유보통합 필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이 지난 13일 서울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어린이집 현장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유보통합 진행 상황에 대한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영유아에게 보다 나은 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유보통합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교육부·교육청 중심으로 관리 체계가 개편되는 과정에서 기존 어린이집의 운영 현실과 보육 현장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토로했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그간 이원화된 법적·행정적 체계로 인해 교사 자격 및 처우, 재정 지원, 설립·운영 기준 등에서 적지 않은 격차를 보여왔다. 따라서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양 기관의 고유한 여건과 현실을 면밀히 반영한 세밀한 통합 기준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곽 의원은 “유보통합의 취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아이에게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자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유보통합을 추진하는 방향에 있어 정작 어린이집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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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2-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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