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서울택시 기본요금 800원 인상될 듯

16일부터 서울택시 기본요금 800원 인상될 듯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2-01 18:01
수정 2019-02-0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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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요금 3800원·심야할증 4600원 논의 중

서울택시. 연합뉴스
서울택시. 연합뉴스
오는 16일부터 서울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16일을 잠정적인 인상 시점으로 잡고 택시업계와 막판 협의 중이다. 택시업계가 안을 받아들이면 16일 오전 4시부터 택시 기본요금이 현재 3000원에서 3800원으로 800원 인상된다.

자정∼오전 4시 심야할증 시간대 기본요금도 3600원에서 4600원으로 1000원 오른다. 서울 택시요금 인상은 2013년 10월 2400원에서 3000원으로 오른 이후 5년 4개월 만이다.

서울시는 “협의 중인 사안이라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택시요금이 인상되더라도 법인택시 사납금은 6개월 동안 동결된다. 서울시는 택시기사 처우 개선을 위해 지난해 11월 법인택시회사 254곳과 협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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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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