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 당진화력 1~4호기 수명연장 반대

충남 당진시 당진화력 1~4호기 수명연장 반대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19-01-24 17:06
수정 2019-01-24 17: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충남 당진시는 24일 당진화력발전소 1∼4호기의 수명연장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준공 30년이 되는 2029∼31년 수명을 다하는 1∼4호기의 수명연장은 정부의 탈석탄·탈원전 정책과 30년에서 25년으로 수명을 단축하려는 충남도 정책과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시는 ‘에너지전환 특별시 당진’을 비전으로 선포하고 탈석탄 정책을 펴고 있다.

당진시와 시민들은 최근 한국동서발전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나온 ‘1조 5068억원을 투입해 1∼4호기의 성능을 개선하면 수명이 10년 늘고, 비용편익분석(B/C)도 1.13으로 경제성이 있다’는 결과를 내놓자 반발하고 나섰다.

당진송전선로발전소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진화력발전소 수명연장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는 당진화력 1∼4호기 수명연장 반대운동과 함께 지방정부협의회와 연대해 당진화력 1~4호기 조기폐쇄 및 액화천연가스(LNG) 대체연료 반영에 발벗고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노후 화력발전소 환경설비 강화는 찬성하지만 수명을 10년 연장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당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