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게임때 ‘사용료’명목 부과 세금 177억원 취소해달라” 인천시, 1심 승소

“아시안게임때 ‘사용료’명목 부과 세금 177억원 취소해달라” 인천시, 1심 승소

이명선 기자
입력 2019-01-20 12:45
수정 2019-01-20 12: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천지법, 아시안게임조직 지급금 ‘사용료’라 보기 어려워 세금부과 위법 판단

인천시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당시 낸 177억원의 세금을 되돌려달라며 남인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남인천세무서는 당시 조직위가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에 지급한 591억원이 한국-쿠웨이트 조세 조약에 따라 ‘사용료’에 해당한다며 2015년 법인세 등 177억원를 부과했다. 이에 시는 같은 조세 조약에 따라 사용료가 아닌 사업 분배금은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게 돼 있다며 2017년 인천지법에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지법 행정2부(부장 김예영)는 인천시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가 당시 OCA에 지급한 금액은 ‘사용료’라고 보기 어려워 세금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세금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지난 18일 판결했다.

통상 OCA를 비롯한 국제체육대회 주최 기관은 개최국의 조직위원회와 함께 다양한 수익사업을 하고 그 수익을 나눠 가진다. 앞서 시 아시안게임 조직위도 2010년 OCA와 마케팅 권리양도 협약을 체결해 공동 마케팅을 하고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했다.

조직위는 이 협약에 따라 마케팅 수익 중 591억원을 OCA에 분배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thumbnail -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