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게임때 ‘사용료’명목 부과 세금 177억원 취소해달라” 인천시, 1심 승소

“아시안게임때 ‘사용료’명목 부과 세금 177억원 취소해달라” 인천시, 1심 승소

이명선 기자
입력 2019-01-20 12:45
수정 2019-01-20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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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아시안게임조직 지급금 ‘사용료’라 보기 어려워 세금부과 위법 판단

인천시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당시 낸 177억원의 세금을 되돌려달라며 남인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남인천세무서는 당시 조직위가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에 지급한 591억원이 한국-쿠웨이트 조세 조약에 따라 ‘사용료’에 해당한다며 2015년 법인세 등 177억원를 부과했다. 이에 시는 같은 조세 조약에 따라 사용료가 아닌 사업 분배금은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게 돼 있다며 2017년 인천지법에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지법 행정2부(부장 김예영)는 인천시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가 당시 OCA에 지급한 금액은 ‘사용료’라고 보기 어려워 세금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세금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지난 18일 판결했다.

통상 OCA를 비롯한 국제체육대회 주최 기관은 개최국의 조직위원회와 함께 다양한 수익사업을 하고 그 수익을 나눠 가진다. 앞서 시 아시안게임 조직위도 2010년 OCA와 마케팅 권리양도 협약을 체결해 공동 마케팅을 하고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했다.

조직위는 이 협약에 따라 마케팅 수익 중 591억원을 OCA에 분배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김현우 서울시의원 “조성된 지 16년 된 노후 인조잔디 야구장, 방치 대신 전면 개선 촉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현우 의원(더불어민주당·성동2)이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덕수고 야구장 노후 인조잔디 개선과 학교 급식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성동구에 위치한 ‘구 덕수고’ 야구장의 관리·개선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덕수고는 이전했지만 야구단은 기존 덕수고 부지의 야구장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야구장은 성동구에 있지만 교육적·행정적 관리 주체가 모호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직접 현장을 확인한 결과, 해당 야구장의 인조잔디가 설치된 지 16년이나 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통상적인 인조잔디의 내구연한이 7~8년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미 내구연한을 크게 넘긴 셈이다. 김 의원은 “지나가기만 해도 인조잔디가 벗겨질 정도로 노후화된 상황”이라며 “아이들이 꿈을 키우는 공간인 야구장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다”며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검토와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학교 급식종사자 인력난 문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급식종사자 인력난이 여전히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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