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우리마을지원사업’ 공모

종로구, ‘우리마을지원사업’ 공모

주현진 기자
주현진 기자
입력 2019-01-18 13:24
수정 2019-01-18 13: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종로구는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주민자치 역량을 키우기 위해 ‘우리마을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우리마을지원사업이란 건강도시와 아동친화도시 등 구 역점사업에 기반해 지역 문제를 주민과 함께 해결하는 것이다. 사업은 건강(의료봉사, 건강요리교실 등), 도시원예(마을텃밭 조성, 옥상녹화 등), 문화(마을전시회, 주민음악회 등), 교육(돌봄, 공동육아, 인문학 강좌 등) 등 분야로 이뤄져 있다. 종로구에 거주하거나 종로구에 위치한 직장을 다니는 3인 이상의 주민·단체는 누구나 공모할 수 있다.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http://www.seoulmaeul.org)에서 신청하면 된다. 사업으로 선정되면 300만~500만원을 지원한다. 구는 지난해 76개의 사업을 선정해 총 1억 1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