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정원 접견 거부 관련, 국가가 유우성 변호인에 1000만원 책임져”

대법 “국정원 접견 거부 관련, 국가가 유우성 변호인에 1000만원 책임져”

홍지민 기자
홍지민 기자
입력 2019-01-13 14:19
수정 2019-01-1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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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 씨 재판 관련 동생 가려씨 접견 요청에도 허용하지 않아 “접견권 침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의 변호사들이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부당하게 접견을 거부당했다”며 낸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발언하는 유우성씨
발언하는 유우성씨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가 지난 2014년 3월 서울 청계광장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등이 공동 주최한 국정원과 검찰의 간첩 증거조작 사건 설명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장경욱 변호사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는 모두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1·2심은 “국가가 변호인의 접견권을 침해한 게 맞다”며 “배상액 규모는 침해당한 이익의 중요성과 불법 행위의 책임 정도, 유사사건이 재발하지 않게 억제해야 할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옳다고 봤다.

탈북자 출신으로 2011년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이 되어 탈북자 담당 업무를 맡았던 유씨는 지난 2013년 1월 관련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유씨의 동생 가려씨의 진술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에 유씨의 변론을 맡은 장 변호사 등은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있던 가려씨 접견을 수 차례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국정원은 가려씨가 피의자가 아니라서 접견 대상이 아니며 본인이 접견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가려씨는 법정에서 국정원의 회유와 협박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고 말했고, 또 국정원이 재판부에 제출한 물적 증거가 조작된 사실이 드러나며 유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무죄가 확정됐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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