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정원 접견 거부 관련, 국가가 유우성 변호인에 1000만원 책임져”

대법 “국정원 접견 거부 관련, 국가가 유우성 변호인에 1000만원 책임져”

홍지민 기자
홍지민 기자
입력 2019-01-13 14:19
수정 2019-01-13 14: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유우성 씨 재판 관련 동생 가려씨 접견 요청에도 허용하지 않아 “접견권 침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의 변호사들이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부당하게 접견을 거부당했다”며 낸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발언하는 유우성씨
발언하는 유우성씨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가 지난 2014년 3월 서울 청계광장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등이 공동 주최한 국정원과 검찰의 간첩 증거조작 사건 설명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장경욱 변호사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는 모두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1·2심은 “국가가 변호인의 접견권을 침해한 게 맞다”며 “배상액 규모는 침해당한 이익의 중요성과 불법 행위의 책임 정도, 유사사건이 재발하지 않게 억제해야 할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옳다고 봤다.

탈북자 출신으로 2011년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이 되어 탈북자 담당 업무를 맡았던 유씨는 지난 2013년 1월 관련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유씨의 동생 가려씨의 진술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에 유씨의 변론을 맡은 장 변호사 등은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있던 가려씨 접견을 수 차례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국정원은 가려씨가 피의자가 아니라서 접견 대상이 아니며 본인이 접견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가려씨는 법정에서 국정원의 회유와 협박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고 말했고, 또 국정원이 재판부에 제출한 물적 증거가 조작된 사실이 드러나며 유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무죄가 확정됐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공우석 서울시의원, 관악·동작 교육환경 개선 위한 ‘시민참여 현장검증단’ 활동 개시

서울시의회 공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서울시교육청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교육환경 개선 대상사업 시민참여 현장검증단’에 참가해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관악구와 동작구 소재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시설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현장검증단은 시의원 1명, 전문가 1명, 시민위원 2명, 교육청 지원단 1명 등 총 5명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한 각 학교를 찾아 시설 노후 상태와 안전성을 점검하고, 사업의 시급성과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현장검증단은 학교 관계자로부터 시설 현황과 개선 필요성을 보고받은 뒤, 교실과 화장실, 급식시설, 운동장 등 개보수가 시급한 공간을 꼼꼼히 둘러봤다. 특히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 한편, 학교 현장의 생생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적극 청취했다. 공 의원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은 물론, 학습의 질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서류 검토에 그치지 않고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며 “한정된 교육예산이 시급하고 꼭 필요한 곳에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검증
thumbnail - 공우석 서울시의원, 관악·동작 교육환경 개선 위한 ‘시민참여 현장검증단’ 활동 개시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