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오늘 영장실질심사

‘사법 농단’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오늘 영장실질심사

오세진 기자
입력 2018-12-06 09:09
수정 2018-12-0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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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설 ‘사법농단’에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박병대(왼쪽)·고영한 전 대법관. 연합뉴스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설 ‘사법농단’에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박병대(왼쪽)·고영한 전 대법관. 연합뉴스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절 ‘사법 농단’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 여부를 판가름하는 심사가 6일 열린다. 전직 대법관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두 전직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박 전 대법관 심사는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고 전 대법관 심사는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각각 맡는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 간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형사재판 △옛 통합진보당 국회·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등 여러 재판에 개입하거나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내용의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014년 10월 소집한 회동에 참석해 강제징용 소송을 미룬 다음 피해자들 손을 들어준 기존 판결을 뒤집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대법관 다음으로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 전 대법관은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판사들을 상대로 한 검찰의 수사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수사정보를 빼내고 영장재판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서울서부지검의 집행관 비리 수사 때도 비슷한 수법으로 일선 법원을 통해 검찰 수사기밀을 보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두 전직 대법관은 또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법행정이나 특정 재판에 비판적인 의견을 낸 판사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생산된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을 보고받고 승인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사법 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지난 3일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상급자로서 더 큰 결정 권한을 행사한 만큼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게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데 필요하다. 두 전직 대법관이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하급자들과 진술이 상당히 달라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다음 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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