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A외고서 남학생이 같은 반 여학생 불법촬영…미온대처 논란

서울 A외고서 남학생이 같은 반 여학생 불법촬영…미온대처 논란

신성은 기자
입력 2018-12-03 20:33
수정 2018-12-03 22: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한 외국어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휴대전화로 여학생을 불법촬영했다가 피해학생 신고로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3일 경찰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4일 A외고 3학년 여학생 B양은 같은 반 남학생 C군에게 불법촬영 피해를 당했다며 학교와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군을 조사해 이전에 B양을 불법촬영한 적 있다는 말을 듣고 B양에게 정식으로 신고할 것인지 물었다.

B양은 부모와 상의하겠다며 신고를 미뤘다. 그러자 경찰은 B양에게 담당자 연락처를 주고 현장을 떠났다.

경찰이 불법촬영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하고도 사건이 정식으로 접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학생에게 연락처만 주고 돌아가 ‘미온적 대응’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C군의 휴대전화를 살폈으나 불법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은 없었다”면서 “다만, C군이 사건 당일은 B양을 불법촬영한 적이 없고 이전에 한 적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학교는 B양이 불법촬영을 신고하고 다음 날인 10월 5일부터 나흘간 C군을 출석정지시킨 데 이어 같은 달 18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어 20시간의 사회봉사와 특별교육 이수 징계를 내렸다.

C군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이후 사회봉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탓에 학교가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의 편의를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학교 관계자는 “사회봉사 시점은 학교가 아닌 학폭위가 결정했다”면서 “학교는 매뉴얼대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가 사건을 인지한 이튿날 바로 교육청에 보고하고 14일 안에 학폭위를 여는 등 처리 과정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없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