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변사(變死)에 대한 개념조차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당국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이뤄진 변사 사건 처리에 대해 법의학자들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출생, 국적 취득, 혼인 단계와 마찬가지로 주민등록상 말소 단계인 ‘죽음’에 대해서도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해 국가가 관리하자는 취지다.
2018-11-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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