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이모(36) 씨를 20시간 만에 붙잡았다고 11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8일 오후 11시 32분께 김해 시내 자신의 집에서 전자발찌를 공구로 부순 후 행방을 감췄다.
경찰은 공조수사를 통해 20시간이 지난 9일 오후 7시 45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도로에서 이 씨를 검거했다.
이 씨는 과거 성추행 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차고 생활하다가 최근에 또 여성의 몸을 만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이 씨는 지난 8일 오후 11시 32분께 김해 시내 자신의 집에서 전자발찌를 공구로 부순 후 행방을 감췄다.
경찰은 공조수사를 통해 20시간이 지난 9일 오후 7시 45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도로에서 이 씨를 검거했다.
이 씨는 과거 성추행 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차고 생활하다가 최근에 또 여성의 몸을 만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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