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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납품 희망 업체에 경쟁매장 마진 자료 요구한 현대백화점, 과징금 부과 정당”

대법원 “납품 희망 업체에 경쟁매장 마진 자료 요구한 현대백화점, 과징금 부과 정당”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8-11-12 15:07
업데이트 2018-11-1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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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입점을 희망하는 업체를 통해 경쟁 아울렛 매장 영업 실태 등 시장 조사를 하려 한 현대백화점의 ‘꼼수’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입점 심사를 받는 납품업체에 경쟁 아울렛에서의 매출액과 마진 정보를 제출하게 한 것은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제재 대상이 맞다고 확인하는 판결을 통해서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는 2013년 현대아울렛 김포점·가산점 입점의향서를 낸 납품업체 134곳에 경쟁업체 매출액과 마진, 매장 형태 등의 경영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해 과징금 2억 9000만원을 부과받은 현대백화점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불복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고 12일 밝혔다. 현대백화점의 요구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따른 법률’(대규모유통법) 위반으로 보며 제재한 공정위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고가 납품업자들에게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한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일단 납품업체가 다른 백화점 매장 매출 정보 등을 내면 이후에도 현대백화점이 다른 점포 개장 때 참고할 수 있고, 역으로 납품업자 입장에선 비공개 정보를 현대백화점에 제공하고 얻을 이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강압적으로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았고, 경영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업체에 불이익을 가했다고 보기 어렵다”던 현대백화점 측 주장은 원심에서 인정 받았지만, 대법원에선 기각됐다. 대법원은 “상당수 납품업자들이 경영 정보를 제공하였고, 일부는 경쟁사 아울렛에서의 마진과 비슷한 수준에서 원고에 대한 요청 마진을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은 “납품업체 134곳 가운데 5곳은 입점의향서 제출 전 현대백화점과 거래 관계가 없던 곳이어서 대규모유통법에서 규정한 ‘납품업체’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한 뒤 “과징금 부과 근거가 된 납품업체의 수가 달라졌으니 피고는 과징금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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