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원스톱 청소 민원 서비스 구축

동대문구, 원스톱 청소 민원 서비스 구축

주현진 기자
주현진 기자
입력 2018-11-09 14:07
수정 2018-11-0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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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는 청소 민원의 빠른 처리를 위해 청소행정 전용 민원처리 홈페이지(clean.ddm.go.kr)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생활불편민원신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청소 민원이다. 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민참여예산 7900만원을 투입해 민원처리 홈페이지를 구축했다. 주민들은 지역 내 각종 생활쓰레기 수거, 가로·골목길 청소, 무단투기에 대한 민원을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올릴 수 있다. 민원 제기 즉시 청소 용역업체로 배정이 된다. 처리 완료 후에는 민원인에게 처리 내용에 대한 문자도 발송된다.

기존 민원신고 시스템은 구 홈페이지 등에 주민들이 민원을 올리면 공무원이 접수 후 청소 용역업체로 내용을 전달하고, 청소업체에서 처리 후 공무원에게 통보해 다시 민원인에게 답변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이번 청소민원 홈페이지는 청소업체가 실시간으로 접속해 있어 신고사항을 즉시 확인 후 처리할 수 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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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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