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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시 전역에서 자동차세 2회 이상, 자동차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과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일명 ‘지방세 고액체납 대포차 등록 명의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불법명의 자동차‘ 등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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