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비정규직 정규직화, 무임승차라 손가락질할 수 있나”

박원순 “비정규직 정규직화, 무임승차라 손가락질할 수 있나”

주현진 기자
주현진 기자
입력 2018-10-23 19:23
수정 2018-10-23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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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은 23일 페이스북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무임승차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느냐”고 밝혔다.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특혜채용 의혹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박 시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구의역 김 군은 열악한 노동환경에도 자신이 다니던 회사가 서울메트로의 자회사로 전환되면 공기업 직원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정규직이 되기 위해 몸을 사리지 않고 노력했다”면서 “우리 사회가 그런 젊음에 무임승차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느냐”고 말문을 일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김군이 목숨과 맞바꿔 우리 사회에 던진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서울교통공사 등에서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특혜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 “우리 청년들에게 너는 비정규직으로 들어왔으니 위험한 일을 하고,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끝까지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시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해서 기존의 공채 정원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 젊은이들이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수 있는 길이 넓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사회가 나아가는 길에는 부침이 있기 마련”이라면서 “반대가 심했던 주 52시간 상한제, 청년수당, 뉴딜 일자리 등의 정책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 전체로 확산하고 있다. 고용 안정이 기본값이 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당위성과는 별개로 채용과정에서 부정이 없었는지는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3시쯤 감사원에 교통공사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시는 최근 5년간 서울교통공사 임직원 및 전·현직 노조 간부들의 친인척 채용 여부, 최근 5년간 전체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 과정에서의 위법 여부, 올해 3월 무기계약직 일반직 전환 과정의 위법 여부를 감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교통공사 직원들의 사내 친인척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도 대상에 포함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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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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