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수사 적극 협조” 재천명에도 영장은 지지부진

김명수 “수사 적극 협조” 재천명에도 영장은 지지부진

나상현 기자
입력 2018-09-16 17:46
수정 2018-09-16 18: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임종헌 등 소환 앞두고 檢 불만 고조 “현직 판사 영장도 재청구 끝에 발부”

이미지 확대
사법부 70주년 기념사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70주년 기념사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18.9.13
연합뉴스
지난 13일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재천명했지만, 사법농단 수사 관련 압수수색 영장 발부는 여전히 더딘 모양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전·현직 최고위급 법관 소환을 앞두고 수사 속도를 내야 하는 검찰로선 불만이 깊어지고 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주말 동안 임 전 차장의 ‘차명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작업에 집중했다. 앞서 검찰은 임 전 차장이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기 직전인 지난 6월 사무실 직원 가족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해당 휴대전화가 증거인멸 등에 쓰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휴대전화 압수로 인한 기본권 제한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휴대전화 압수수색의 필요성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영장과는 별개로 해당 휴대전화를 소지한 직원을 설득해 임의제출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차명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부터 범죄”라며 “이전에 임 전 차장의 개인 휴대전화에 대한 영장은 발부해 놓고, 차명 휴대전화는 기각한 것은 일관성이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최근 박모 창원지법 부장판사와 방모 대전지법 부장판사의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점을 들어 법원이 어느 정도 수사에 협조적인 기조로 바뀌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두 부장판사 모두 재청구 끝에 발부받은 것”이라며 “수사를 통해 혐의 사실이 상당 부분 소명됐기 때문이지, 법원이 협조적으로 돌아섰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박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재직하며 판사 사찰로 의심되는 문건을 작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 방 부장판사는 2015년 전주지법 근무 당시 이현숙 전 통합진보당 전북도의원이 전북도의회 의장 등을 상대로 낸 지위확인 소송을 심리하며 법원행정처 지시에 따라 재판을 지연시킨 의혹이 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박칠성 서울시의원, 제12대 전반기 도시안전건설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는 21일 제338회 임시회를 열고 제12대 전반기 상임위원회를 이끌어갈 상임위원장 선거를 통해 도시안전건설위원장에 박칠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을 선출했다. 박 위원장은 당선 소감으로 “930만 서울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를 이끌게 된 것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시민이 안전한 친환경 도시 서울’ 건설을 목표로 몇 가지 역점사업을 내세웠다. 먼저 AI 기반의 기후변화 선제 대응 체계 구축이 최우선 과제로 제시됐다. AI 기술을 적극 도입해 침수 예방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폭염 쉼터 통합 관리 및 선진 제설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둘째, 서울 소방의 첨단화를 추진한다. 화재 취약 지역에 화재감시로봇 등 최신 장비를 배치하고, 지하철과 지하상가 같은 대형 지하 공간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3차원 디지털 지도와 통합 정보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셋째, 노후 기반시설 안전 관리 강화다. 최근 발생한 서소문고가 붕괴 사고를 교훈 삼아 해체설계 세부 기준 마련, 해체공사 표준품셈 정비, 해체 전담 감리자격 신설 등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넷째,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해 지하에는 부족한 방재
thumbnail - 박칠성 서울시의원, 제12대 전반기 도시안전건설위원장 선출

2018-09-17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