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북 재산세 격차 17배…강남 5천700억원·도봉 330억원

강남북 재산세 격차 17배…강남 5천700억원·도봉 330억원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9-13 12:24
수정 2018-09-13 12: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강남3구 재산세가 서울 전체의 40% 차지

서울에서 재산세를 가장 많이 내는 자치구인 강남구와 적게 내는 강북구의 세금 부과액 차이가 16배 이상으로 벌어졌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가 내는 재산세는 서울 전체 재산세의 40%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올해 9월 납부분 재산세 2조8천661억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386만건을 우편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는 주택·건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50%, 건물, 선박, 항공기가 과세 대상이다. 9월에는 나머지 주택 50%와 토지에 과세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2조6천421억원)보다 8.5%(2천240억원) 증가했다.

특히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재산세가 8천844억원으로 1년 새 13.3% 늘었다. 단독주택 재산세는 1천252억원으로 7.5% 증가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1조8천565억원으로 6.4% 증가했다.

서울시는 재건축이 이뤄지며 작년보다 공동주택 재산세 부과 건수가 늘고, 상가·오피스텔 신축으로 토지 소유자가 늘어나며 토지 재산세 부과 건수 또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재산세 금액이 지난해보다 불어난 이유는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과 개별공시지가가 공동주택은 10.2%, 단독주택은 7.3%, 토지는 6.8% 상승했기 때문이다.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액은 강남구가 5천65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초구 3천187억원, 송파구 2천616억원으로 ‘강남 3구’가 1∼3위를 차지했다. 이들 3개 자치구가 내는 재산세가 전체의 39.9%(강남 19.7%·서초 11.1%·송파 9.1%)를 차지했다.

재산세 부과액이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로 332억원이었고, 이어 강북구 347억원, 중랑구 426억원 순이었다.

강남구와 도봉구의 재산세 격차는 17배, 강북구와는 16배 수준이다.

작년과 비교한 재산세 증가율은 서초구(11.3%)가 가장 높았다. 성동구(10.9%)와 강남구(9.9%), 마포구(9.8%) 등도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서울시는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1천800억원을 공동 재산세로 분류해 25개 자치구에 470억원씩 균등 배분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다음 달 1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

이의안 서울시의원, 호주 NSW주 주총독 면담 참여… “시민을 향한 책임, 국경 넘어 공감대 형성”

서울시의회 이의안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3)이 서울시의회와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의회 간 자매결연 30주년을 기념해 방한한 마가렛 비즐리(Margaret Beazley) NSW주 총독과의 공식 면담 자리에 함께했다. 이번 자리는 지난 1996년 양 의회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교류를 시작한 이래 다져온 긴밀한 우호 협력의 성과를 확인하고, 두 지역 간의 친선 관계를 한 단계 더욱 확장·발전시키는 뜻깊은 계기로 마련됐다. 면담에서 이 의원은 여성 정치인으로서 지역사회와 의정 활동에서 어떤 역할과 활동이 중요한지에 대해 질문하며, 현장 중심 리더십의 방향성을 짚었다. 이에 대해 마가렛 비즐리 NSW주 주총독은 “주민과의 긴밀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답하며 “시민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은 어느 나라든 정치를 지탱하는 공통분모(Common Denominator)”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주총독의 답변에 공감하며 “정치는 어느 나라든 주민이 가장 중요하며, 시민을 향한 책임과 소통이 의정 활동의 본질임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NSW주 주총독과의 만남을 통해 얻은 통찰을 바탕으
thumbnail - 이의안 서울시의원, 호주 NSW주 주총독 면담 참여… “시민을 향한 책임, 국경 넘어 공감대 형성”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